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3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5,000,000원과 1 피고 B은 위 금원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1. 10. 1억 원을 연 12%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2016. 12. 25. 원고에게 2016. 12. 25.부터 매달 300만 원을 연대하여 변제하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그 이후 300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나 단 1회를 변제하고 2회 이상 계속하여 변제하지 아니하고 사정이 어렵다며 변명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위 약정이후 현재까지 300만 원만을 변제하고 15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추후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5200만 원에 대하여는 주문 제1의 나 내지 머항 기재와 같이 2018. 4. 25.부터 2019. 8. 25.까지는 매달 300만 원씩, 2019. 9. 25.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의류 등을 납품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