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4: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하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 피해자 E(2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화질개선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부검감정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뒤로 강하게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박탈한 중대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당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24세의 젊은 나이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을 찾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횟수가 1회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