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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8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중학교 내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금정구 F 소재에서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중학교 컴퓨터실 리모델링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보호안경 및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0. 위 E중학교 2층 컴퓨터실에서 석면이 5% 함유되어 있는 천장재(텍스)를 근로자 2명에게 해체하게 하면서 방진마스크, 고글형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탈의실 및 샤워실 등의 위생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증명서 교부, 석면해체ㆍ제거현장 감독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E중학교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ㆍ제거공사 보정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

1. E중학교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