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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 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