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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73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79,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A(이하 A라고 한다

)는 2010. 9. 15. 라온건설(주)로부터 제주시 D 599세대에 설치할 냉, 난방기 설치공사를 수급하였다. 위 계약에는 무선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냉, 난방기기를 한 가구당 4대씩 설치하고, 4개의 무선리모컨을 비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위 계약체결일 무렵 A의 차장 직책에 있으면서 같은 회사 위 제주현장 관리책임자였다.

3) 피고는 A를 대리하여 2011. 4. 25. 엘지전자(주)에 위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선리모컨 2,396개(= 599가구 × 4개)를 대금 58,579,790원에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된 납품계약을 맺었다. 4) A는 2011. 11.경 냉, 난방기 설치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2012. 6.경 엘지전자(주)가 공급한 유선리모컨 2,396개가 없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1. A에 ‘D건물 냉, 난방기 설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원도급건설사와의 계약 내용에 없는 품목을 A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주문, 발주하여 유선리모컨 2,396개를 엘지전자(주)로부터 주문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유선리모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무선리모컨 500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회사에 보고치 않아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유선리모컨을 회수하든지, 회수가 여의치 않을 시 58,579,804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2013. 1. 31.까지 보상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6) A에 대하여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