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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2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은 용역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을 지급 받았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F은 주차장의 경비, 주차 비 징수와 같은 일을 한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최저 임금법 및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고시 )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 법 제 2조는 ‘ 이 법에서 " 근로자", " 사용자" 및 " 임금 "이란 「 근로 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