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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4도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불고 불리 원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비서실장 W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일교포 주주 Y, S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들에서 3억 원( 이하 이를 ‘AA 3억 원’ 이라 한다) 을 인출하여 AA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2008. 2. 13. T 명예회장 AC 명의의 T 계좌에 T 법인자금 5억 4,6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억 6,100만 원을 AA 3억 원과 관련하여 Y, S 및 피고인 A에게 보전 정산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W으로부터 AA 3억 원 조성 자금의 보전 정산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의 방법, 경위, 피해자, 피해액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그 기수 시점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여 AA 3억 원의 보전 정산과 관련하여 ‘2 억 6,100만 원이 AC 명의 계좌로 넣어 진 때 ’에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