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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234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3. 7. 2. 위 건물의 일부 호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주거용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이부투산업’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 차임은 아파트 3,500만 원, 오피스텔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원래 원고와 파이부투산업은 2009. 5. 13. 위 C의 아파트 52세대와 오피스텔 13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5. 12.까지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2. 5. 11. 그 임대차기간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계약 기간 중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대차계약 피고는 2013. 3. 11.경 파이부투산업으로부터 전대차기간 2013. 3. 12.부터 2014. 5. 12.까지(14개월),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으로 정하여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기로 동의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현황 (1) 원고는 파이부투산업에게, 2014. 2.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