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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09 2015가단40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2015. 12.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전 임차인 C이 미지급한 차임 120만 원을 2015. 12.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 및 월 차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건물 바닥의 장판 및 벽면의 도배지를 훼손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수리하는데 75만 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며,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위 미지급 차임 120만 원과 위 수리비 75만 원 및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