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명의로 2017. 8. 29. 광주 남구 C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10. 1. 일식음식점인 ‘D 봉선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7. 9. 29.부터 2017. 11. 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연어 등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3,144,1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딸 E은 F와 혼인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책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7. 11. 1.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F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건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은 피고의 사위인 F가 실제로 운영하였고, 그가 신용문제 등으로 본인이 아닌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