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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2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 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민이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2015. 6. 경 성명 불상자의 신고로 행정 관청으로부터 농지 법위반으로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2015. 7. 10. 저녁 시간 불상 경 및 같은 달 11. 07:30 경 G 방송 뉴스에 피해자들의 위 농지 법위반 사실이 방송되자, 피해자 F은 같은 달 11. 저녁 시간 불상 경 위 방송을 제보하고 인터뷰한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다 투 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방송 인터뷰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B은 2015. 7. 12. 06:43 경 “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 성토 등 범법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행 당사자들이 인터뷰 주민 집에 무단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된 바 있는 등 범법자가 반성은커녕 주민대상 위해를 가하고 있어 주민 여러분들께 서는 불법 난 개발자가 마을에 출현 시 즉각 112로 경찰에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천천히 2회 방송”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 A의 핸드폰 (H )에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7:30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송시설( 확성기) 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2회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F, E의 고소장

1. 각 뉴스 캡 쳐 사진, B의 문자 메시지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