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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내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D와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추가 폭행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것 놔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손가락을 비틀고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으며 입으로 F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