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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5]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 청주 교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7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491] 피고인은 2018. 3. 11. 14:20 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 리 소재 행운 딸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서로 17 충북교육박물관 앞 무심천 하상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