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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09 2013고단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8:15경 안동시 C모텔 602호실에서 나이트클럽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이 자신에 대한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하여 훈계를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을 나와 E모텔 밑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구입한 후 재차 위 C모텔 602호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구입한 위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등,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