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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7. 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에서 쓰레기인 종이와 휴지조각 등을 꺼내어 위 도로 위에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1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버린 쓰레기를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도 “씨발,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들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부해야 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하자 “씨발, 니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들이받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