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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6고단3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15:3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1 병, 소갈비 살 2 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야! 이 씨발 년 아!, 야! 이 좆 같은 년 아!, 야! 이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준비 및 식당 정리 등을 못하게 하여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16:00 경 위 ‘E 식당 ’에서 위 제 3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의 앞에 놓여 있던 철제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