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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997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평택시 D 대 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3. 9. 21. E 소유의 송탄시(1995. 5. 10. 평택시로 행정관할구역 변경) F 답 3085㎡에서 643㎡가 분할되어 1995. 5. 26.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2. 3. 5. 그 중 46㎡가 G, 4㎡가 H로 각 분할되어 나간 후 남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4. 3. 27. E의 전처 소생 장남인 피고 B 명의로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11. 4. 위 피고의 차남인 피고 C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은 1985. 3.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후처 I 소생 차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1984. 2. 25.경 뇌출혈을 일으켜 입원하는 등 1년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1984. 3. 27. 망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1. 4.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그 후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4/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망인은 1983. 2.경 뇌경색 등으로 인한 반신마비, 발성장애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였고, 1984. 2. 25. 병원에 입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