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가.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는 2012. 8. 3. C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14.9%, 연체이율 16.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동양생명보험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2. 5. ‘C은 동양생명보험에게 28,581,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377)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6. 19.경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7. 8. 24.경 C에게 송달되었다.
2017. 12.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12,200,104원, 이자 9,542,004원 합계 21,742,108원이다.
피고들 및 C의 상속재산협의분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의 처 E, 자녀들인 C 및 피고들이 있다.
E, C 및 피고들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1. C이 상속받지 않고 E 및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3씩 공동소유하기로 함으로써 C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2014. 5. 2. 그에 따라 E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5.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온양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