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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4 2018가단35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7,865,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8. 10:2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 C 운영의 E 제조소에서 피고 C이 저장탱크에 있던 제1석유류인 소부신나를 호스를 이용하여 빈 드럼통에 소분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밀폐된 장소의 유증이 현장에 설치된 전자저울이 놓인 지점에서 발화되어 불이 건물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원고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6. 8. F병원에 내원하여 '2도, 3도 화상 팔, 안면, 손부위 화상' 진단을 받고 2016. 7.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단462호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3. 3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피고 B은 안전관리자 없이 소분작업을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 C의 실행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업주인 피고 C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원고의 상관 또는 감독자로 볼 수 있어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C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함께 일하러 가자고 권유하여 피고 C 운영의 E에서 작업을 하게 된 사실, 원고가 E에서 피고들과 함께 소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