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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8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2. 12. 21. 22: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에서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이불 속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m 높이의 밭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