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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135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1981년생 여성으로 C과 2014년 결혼하여 그 사이에 2017년생 딸을 두고 있다.

피고는 C과 2017. 2.부터 2018. 2.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노무법인 D(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간통한 상간녀이다.

피고와 C은 둘 다 노무사로서 같은 법인에 근무하며 간통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C의 간통행위에 따라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다.

원고는 피고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018. 4.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상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원고를 협박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임신 중이던 상태에서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23. 피고와 조건부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집에 원고와 원고 모친이 찾아갔을 때 피고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후 피고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회사에 하면 당신의 남편이 법인에서 쫓겨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