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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31 2012고단6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1:3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52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