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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5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47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달만 쓰고 주겠으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중순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 역 인근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차용증,

1. 차용금액 : 일금 삼억오천만원 정( ₩350,000,000 원),

2. 차용 일자 : 2016년 1월 15일,

3. 상환 일자 및 차용기간 : 2016년 5월 16일,

4. 차용 이자 : 연 10%,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 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합니다.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은 확인하고 이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계약 일자 : 2016년 1월 15일, 채권자 A, E’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도장가게에서 위 가게의 직원에게 위 백지의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로 ‘ 연대 보증인 F, G’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만들어 둔 피고인의 모인 F 명의의 도장을 위 차용증의 F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