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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5가합4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5. 31. 09: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31. 09:17경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편도 4차선 도로를 극동가스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석전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적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D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전방 주정차 금지구역인 4차선 도로의 4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측면을 가볍게 스친 다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버스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마산동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행위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