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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794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74,681원과 그 중 34,499,653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은 관할 위반이므로 피고의 주소지 소재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피고 주소지의 전속관할임을 인정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이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로서는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