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2012고단2410] 피고인은,
1.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중고트럭 구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10. 13. 청주시 흥덕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에서 좋은 중고트럭 매물이 나왔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그 트럭 구입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가.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 덮개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5. 30. 청주시 흥덕구 G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지입차량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덮개를 설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차 덮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나. 사실은 피해자의 화물차에 하이로지스 운수회사의 번호판을 달아주거나 주유대금을 대신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7. 23.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주면 하이로지스 운수회사에 지입 들어가는 화물차의 번호판을 달아주고, 150만 원을 주면 내가 외상으로 이용하는 주유소에 주유대금을 할인 가격으로 지급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450만 원을 편취하였고,
3. 사실은 피해자 I의 개별화물차량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