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위조사문서행사ㆍ업무상횡령][집21(3)형,009]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것만으로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조된 사문서의 청사진등 사본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사 주운화, 박승서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마는 그 권한을 어디까지나 부재자의 이익으로 그 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고, 그 관리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법원이 그 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 관리권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인이 제공한 노력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실로서는 그 관리인 이 그 관리권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며는 이는 부재자재산관리권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되었다는것 만으로써는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과연이면, 피고인이 논지주장과 같은 경위로 법원을 기망하여 공소장 기재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한들, 그 소행을 가르켜 형법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위와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거나 개임결정으로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은 그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민법 소정의 재산관리권을 가진자임에는 틀림없으니 ,타인에 대하여 그가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칭한들, 이를 가리켜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이 있는 것이라고 기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나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조된 사문서의 청사진등 사본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공소사실중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