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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080 판결

[사기ㆍ위조사문서행사ㆍ업무상횡령][집21(3)형,009]

판시사항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것만으로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조된 사문서의 청사진등 사본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주운화, 박승서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마는 그 권한을 어디까지나 부재자의 이익으로 그 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고, 그 관리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법원이 그 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 관리권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인이 제공한 노력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실로서는 그 관리인 이 그 관리권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며는 이는 부재자재산관리권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되었다는것 만으로써는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과연이면, 피고인이 논지주장과 같은 경위로 법원을 기망하여 공소장 기재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한들, 그 소행을 가르켜 형법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위와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거나 개임결정으로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은 그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민법 소정의 재산관리권을 가진자임에는 틀림없으니 ,타인에 대하여 그가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칭한들, 이를 가리켜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이 있는 것이라고 기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나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 그 자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조된 사문서의 청사진등 사본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공소사실중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안병수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2.23.선고 70노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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