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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정57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제6339부대 5대대(부산사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03월 27일~29일 동미참 2차보충이월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해 피고인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제6339부대 5대대(부산사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03월 31일 후반기작계2차보충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해 피고인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6. 2.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제6339부대 5대대(부산사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06월 02일 후반기작계2차보충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피고인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제6339부대 5대대(부산사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06월 05일 전반기작계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을 통해 피고인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전달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