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징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