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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B 및 C, 성남시 수정구 D 및 E, 하남시 F 및 G 일원의 부지( 약 6,788,000㎡ )를 개발하여 약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 택지개발사업’ 의 예정지구로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 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공고 일의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위 지구 내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위 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 물 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며 위 공고 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 물 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 의 상가 부지( 생활 대책 용지 )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을 설립한 후 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 상의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 넬 등을 이용하여 쪽 방, 축사 등을 꾸민 후 위와 같이 개설한 쪽 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 부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쪽 방 매수인들 로부터 쪽 방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K 실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위 개발사업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