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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4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16,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11. 1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2%는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9.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