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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51917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 ‘D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8. 9. 18. 폐업하였고, 그의 남편인 피고 B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7. 매도인인 F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서울 동작구 G빌라 2층 201호(이하 ‘G빌라’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투자 권유를 받고 2007. 9. 14. 충남 H아파트 109동 1202호(51평형, 이하 ‘H아파트 51평형’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같은 달 21. 위 아파트 32평형(이하 ‘H아파트 32평형’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투자 권유로 2008. 3. 5. 서울 마포구 I빌라 102호(이하 ‘I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2,1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8. 4. 7.경 피고 B 명의로 계약한 서울 양천구 J 빌라 제2층 202호(이하 ‘J빌라’라 한다)와 관련하여 투자금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위 J빌라에 관하여 2008.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6. 30. 원고와 K 각 1/2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 B의 투자 권유로 2008. 6. 19. 천안시 L아파트(이하 ‘L아파트’라 한다) 6세대에 관하여 총 계약금 1억 2,26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 중 102동 2302호와 2202호는 피고 B 명의로 하였다.

사. 원고는, ①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 B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이 각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가격을 속이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