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8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16. 5. 21. 08:30경 위 의정부교도소 C에서 같은 실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이를 피고인이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대변을 보는데 왜 쳐다보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화장실 문을 1회 차고, 화장실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찰 듯이 발을 내지르며 위협하고, ‘이 개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진술 내용, 수용기간, 정신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에 이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한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도 수용시설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에 대한 위협과 처우에 대한 불안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