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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21 2014가단46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소외 C(D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4.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 및 조정 성립 1) 원고는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카합90호로 소외 C을 상대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 C(조정조서에는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확성을 위해 ‘C’으로 기재한다

)은 2012. 12. 16.까지 문경시 F 소재 건물 외벽ㆍ유리창, C 소유 자동차 및 물건, C 영업의 광고에 부착 또는 표시된 ‘G’ 표지를 제거한다. 만약 C이 위 일자까지 위 표지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원고(조정조서에는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확성을 위해 ‘원고’로 기재한다

)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 금 C의 부담으로 위 표지를 제거하게 하거나 위 표지가 기재된 물건을 철거ㆍ수거ㆍ폐기 하게 할 수 있다. 2. C이 2012. 12. 16.까지 제1항 제1문 기재 의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는 C에 대하여 C이 2012. 12. 16.까지 ‘G’ 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련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 기한다. 3. C은 2012. 12. 17.부터, ‘G’ 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지가 사용된 제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A/S)를 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을 위반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2) 그리고 원고와 C은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2012.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에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집행문 부여 소송 및 판결 확정 1) 원고는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1128호로 C을 상대로, C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12. 11. C이 2012. 12. 2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