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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1 2013고단2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E재단 F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3.부터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7.분 임금 2,929,000원, 2012. 8.분 임금 2,920,000원, 2012. 9.분 임금 2,950,000원, 2011년 연차수당 926,316원, 2012년 연차수당 669,703원 합계 10,386,0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94,740,361원을 해당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H에게 2012. 8.분 임금 2,250,000원을 그 지급일인 2012. 9. 10.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 2009. 11. 13.부터 2012. 10.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893,949원을,

나. 2011. 5. 12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7.분 임금 1,166,600원, 2012년 연차수당 293,665원, 퇴직금 1,376,596원 합계 2,836,861원을,

다. 2009. 5. 7.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2. 7.분 임금 3,070,000원, 2012. 8.분 임금 3,070,000원, 2011년 연차수당 1,148,325원, 2012년 연차수당 1,990,124원, 퇴직금 10,156,565원 합계 19,435,014원을,

라.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7.분 임금 1,583,300원, 2012. 8.분 임금 1,583,300원, 2012. 9.분 임금 1,583,330원, 2012년 연차수당 217,608원, 퇴직금 2,452,747원 합계 7,420,285원을,

마. 2010. 2. 27.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연차수당 962,258원, 퇴직금 3,338,324원 합계 4,300,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