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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성명 F)에게 마사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E을 위 업소의 룸 번호가 없는 방으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