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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유사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고단3499] 사건 범행의 경우 학생인 피해자들이 재빨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선고한 제1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