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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6구단7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6.부터 주식회사 B에 소속되어 GS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공사현장의 단열원(보온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12. 15:45경 주변을 정리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 좌측기저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조사결과에 의하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38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오히려 고혈압,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발생일(2015. 11. 12.)전에 혈압은 정상이었고,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당 60시간이 넘는 일을 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가)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