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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6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초경합금 소재부품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초경절삭공구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2. 6. 2.경부터 2013. 6. 6.경까지 피고에게 절삭공구용 환봉을 제작 및 공급한 사실, 위 물품공급계약 당시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매매대금 35,449,35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4,113,500원의 물품을 반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1,335,850원(= 35,449,350원 - 14,1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