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중 D가 당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배상명령액 300만 원을 지급하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지급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수표거래정지 목적 거짓신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