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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3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5:30 경 서울 구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26세) 이 관리하는 ‘D 매점 ’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 매장 규칙상 혼자서는 술을 드실 수가 없다” 고 하면서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이유로 “ 차별하냐

왜 나를 받지 못하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카운터를 수차례 내려치고, 주점 입구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춤을 추고, 다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최근 13년 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