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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합534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영등포구 D 토지,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경락받아 2013. 12. 9.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3.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4,911,1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196,444,400원, 지방교육세 19,644,440원, 농어촌특별세 9,822,220원 합계 225,91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30. 경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 짓는 중대한 차이가 승계취득한 권리는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승계취득을 전제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