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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8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39,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처 C에게 2012. 10. 24.부터 2013. 7. 19.까지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2013. 7. 19. 피고로부터 85,000,000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 또는 C로부터 23,960,921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61,039,079원(= 85,000,000원 - 23,960,92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대여금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작성한 차용증의 이자율이 공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