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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147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18. 7.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9. 피고 B에게 피고 C의 보증하에 3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5. 30.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7.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구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상 현행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 사건 채권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5.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5.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