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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8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남양주시 B에 공급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12. 8.부터 2016. 12. 7.까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C아파트 F호 분양권을 매수자인 G에게 9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청약정보

1.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266호 사본

1. 내사보고(불법전매 세대 특정 경위)

1. 내사보고(C 아파트 분양정보 확인), C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1. 내사보고(대상 세대 공급계약 현황 및 약속어음 발행현황 비교 정리), C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