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4. 6 22:57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미제출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부암 투병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