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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4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F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거래상품 이행(상품판매대금), 한도거래금액 1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6. 6. 15.부터 2017. 6. 14.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 D, E는 위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항 기재 한도거래약정에 터 잡아 피보험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보험계약금액 20,000,000원, 보험계약기간 2016. 6. 15.부터 2017. 6.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되,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한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D, E는 위 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G은 2017. 12. 26.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부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21,158,078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여 2018. 2. 1. G에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G 주장의 위 21,158,078원은 2016. 8. 1.부터 2017. 6. 14.까지의 물품대금 113,998,486원에서 입금액 92,840,408원을 공제한 액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G에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채무원리금 20,098,63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