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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단1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03:1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에게, C과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놈 좆같은 새끼네,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경찰이 할 일 없이 여기는 왜 왔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