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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1330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13 쪽 제 12 행부터 제 14 쪽 제 2 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8 쪽 제 3 행 다음까지 『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 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제 1 심 판결문 제 13 쪽 제 11 행 다음 『7) 대리 점주와의 비교 원고들은 백화점 위탁 판매점 주와 달리 대리점 주는 상품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 받고 자신의 책임하게 상품을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가 백화점 위탁 판매점 주보다 대리점 주로부터 훨씬 더 큰 규모의 인 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점, 대리점 주는 영업 개시 일로부터 매 4년마다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장의 시설을 변경 보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위탁 판매점 주와 대리점 주는 피고에 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각자 법률 관계를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5호 증, 갑 71호 증, 을 7호 증의 1 내지 4, 을 10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U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마) 항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고들과 대리 점주는 피고 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주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