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I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I의 자, 망 J는 망 I의 부친, 피고 D는 망 J의 처이자 망 I의 모친, 피고 E와 F는 망 J의 자녀이자 망 I의 형제이다.
나. 망인들의 사망과 상속개시 망 J가 2011. 1. 15. 06:45경 사망하고, 망 I 또한 같은 날 07:54경 사망함에 따라 J와 I의 재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다.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 망 J가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았는데, 위 재산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 또는 매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1) 김포시 G 공장용지 1609㎡(이하 ‘K 토지’라 한다) 2011. 5. 1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 10분의 8은 피고 D, 각 지분 10분의 1은 피고 E,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포시 L 공장용지 446㎡ 중 446분의 288 J 지분, M 전 99㎡ 중 99분의 33 J 지분(이하 ‘N 토지’라 한다) 2011. 6. 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졌다가, 2012.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8. 24. O,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주식회사 H의 비상장주식 8,000,주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2011. 7. 11. 위 회사의 J 소유 주식을 피고 D가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J의 예금 망 J는 2011. 1. 15.경 국민은행에 22,508,269원, 신한은행에 102,362원, 기업은행에 89,560,590원 등 총 112,471,221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① K 토지의 경우 피고들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분할협의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특별대리인으로서의...